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용두사미 경험…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 여부에 집중 전망
공정위는 은행들이 2009년부터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CD금리가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만큼 수익 증대를 위한 담합 동기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2016년 공정위 전원회의는 결국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물증은 2012년 조사 초기에 확보한 메신저 대화록이 전부였다. 심의관 측도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며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담합이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여부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담합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지 않다. 남용 여부는 행위의 정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공권력으로 확보 가능한 은행의 원가 구조만 잘 분석하면 입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제5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은행에 적용될 수 있는 남용행위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남용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금리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터무니없이 높게 붙여 큰 이익을 취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공정위는 범죄 사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이 위반 사실을 파악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결국 은행의 원가와 적정 이익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공정위에 이어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까지 한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은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재직 당시 검찰 내에서 금융∙경제부분 수사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