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아무개 사무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중인 김 아무개 경무관에게 당시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하면서 3억 여 원을 약속하고 실제 1억 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뇌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인 A 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이 회장의 변호인 B 씨가 공수처에 전화해 “A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며 조사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명을 동시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B 씨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