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4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고위직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 3000만 원이다. 이중 부동산 재산은 평균 31억 4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장·차관 재산 평균 32억 6000만 원, 부동산 재산 평균인 21억 3000만 원보다 각각 32.5%, 32% 많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가구 평균보다는 각각 10.5배, 7.5배 많다.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 원),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 7000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 2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37명 가운데 14명은 부동산 임대 채무를 신고하고 스스로 임대하고 있었다.
건물임대채무가 가장 많은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는 이관섭 국정기획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보증금 69억 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 임대보증금 3억 원 등 총 72억 원의 건물임대채무를 지닌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임대채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임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 중 17명은 전체 직계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 원을 초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는 주식 재산을 3000만 원 초과로 보유할 경우 상한선 초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경실련은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10명은 주식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 대상이 아닌지, 주식백지신탁 의무 대상자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는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식을 보유 중인지 의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의혹 등에 시달리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을 맞아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 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