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열고 조사 절차 진행해
문제가 된 직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내부 직원들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문제의 직원을 업무배제 조치해 조사에 들어갔다.
방심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관련 내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도 진행해왔다.
당시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해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