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기대…명령 이행 여부 지속 점검”
다인건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인건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