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기대…명령 이행 여부 지속 점검”

또 다인건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에버코스 회생절차 돌입 불똥…LG생활건강 공급망 흔들리는 까닭
‘스페이스X 테마’ 기대감만 하늘 찔렀나…미래에셋벤처투자 주가 급등락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