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해 피해자 촬영도 해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데이트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