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경영진 견제 가능할지 의문시…CJ “국내 바이오 정책·환경 조성 역할 기대”
29일 열리는 CJ(주)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이 통과되면 김연수 교수는 CJ(주)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김연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연수 교수와 이재현 회장의 인연 탓에 최대주주 측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현 회장은 CJ(주) 지분 42.07%(보통주)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생활을 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주치의가 김연수 교수다. 이재현 회장은 2016년에도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으로 선고가 확정되며 구속돼야 했지만 또 다시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김연수 교수가 재직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이재현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 배경에도 역시 건강상 이유가 작용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결정하면서 “건강 문제 등 인도적인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연수 교수는 “장기이식 환자에게 필요한 감염 관리나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재현 회장이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이재현 회장은 이듬해인 2017년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재현 회장은 현재까지도 경영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 챙기는 보수 수준은 재계 총수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18년 16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고액 보수(퇴직금 제외) 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에도 221억 원을 보수를 수령해 1위를 기록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현 회장과 김연수 교수의 과거 인연을 생각하면 김 교수가 (CJ(주)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두 사람 간 관계를 배제하고 판단해도 지주사인 CJ㈜의 사외이사로서 의사인 김 교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CJ그룹 관계자는 “2021년 ‘CPWS 4대 성장엔진’을 발표한 이후 웰니스·레드바이오 관련 신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국내 의학계 최고 전문가인 김연수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연수 교수는 사외이사로서) 앞으로 레드바이오 산업 관련 최신 기술 트렌드 제시, 글로벌 핵심인재 풀 확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환경 조성 등 그룹 사업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수 교수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천만 원을 보수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CJ(주)가 감사위원 1명에게 지급한 평균 보수는 7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CJ(주) 감사위원회는 6차례 개최됐으며 감사위원들은 모든 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