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이어가기로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입국과 동시에 전 씨를 체포해 피의자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늦게 전 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풀어주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미청구 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전 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이달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한 뒤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가 이날 오후 석방되면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유가족을 만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전날 공항에 도착해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6일 SNS에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전 씨가 광주에 온다면 5.18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할 자리를 마련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