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식당과 계악서 위반 여부 다퉈…비원스토리 “주방시설 무단 사용” vs 에이에스티지 “내용 해석 서로 달라, 법적 대응할 것”
분쟁의 발단은 회사와 식당 대표가 체결한 단체급식 위탁운영 계약서 9조 1항 4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약서 해당 조항에는 ‘개업 당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은 을(식당 대표)이 설치하고 그에 대한 시설물 소유권은 계약만료일로부터 향후 1년간 2024년 1월까지 을에게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양측 간의 갈등은 ASTG가 2022년 12월 계약만료에 즈음해 2023년 2월 1일부터 식당 임직원의 출입금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당 대표 A 씨는 시설물 소유권자가 향후 1년간 시설물을 관리 확인을 위해 출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식당의 소유권 및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식당 대표 A 씨는 출입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설물 사용, 훼손, 이동, 철거 등 위법한 행위가 있을 시 민·형사상 처벌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A 씨는 “계약만료일인 1월 31일에 구내식당 내 모든 시설물과 주방기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출입통제 라인을 정하고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문도 부착하고 깔끔히 정리하고 나왔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정수기에 부착한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사용하고, 사전 협의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가스 밥솥, 대형 냄비, 조리 및 세척기, 싱크대 등의 주방시설 전부를 2개월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승낙 없이 훔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용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A 씨 이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회사의 악질적 관행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바란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즉시 해결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ASTG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차례 회피하다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우리 회사와 비원스토리는 계약에 대한 해석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