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훈련·대외기관과 연계 훈련 안 해…비상상황 대응 어려울 수도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내규에 따라 화재, 지진 등에 대비한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조회성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대외기관과의 연계훈련을 수행하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훈련 결과 분석 시에도 정상복구 여부만 확인하고 증빙자료는 확보하지 않고 있어 복구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전산장애나 오류 발생 시 대응해야 할 총괄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직무, 상세 대응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재해복구센터 가동으로 금융거래의 전산처리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카카오톡을 통한 1일 100만 원 한도의 간편이체가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