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정부시의회는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공포됐다고 전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교육, 마케팅, 특례보증,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심리치료, 긴급의료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사업과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연령 구분 없이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5세 노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대상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사회에서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