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논란과 분쟁 없길”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hc 측은 “이로써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열린 지난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