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이유…지연 이자도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는 18일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 S&D와 수원애경역사는 AK플라자 운영사업자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기간 중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계약의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 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지연지급 했다. 또 지연이자 약 5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AK플라자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이를 스스로 시정해, 뒤늦게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태평백화점을 운영하는 경유산업도 지난 2018년 9월1일부터 2021년 4월1일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 교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