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명령 한 적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공정위는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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