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만들고 곧 상장된다고 속여 500명 피해 줘…피해금액 87억 원 달해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4명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이차전지 주식이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6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4명은 자금난을 겪는 이차전지 관련 업체에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했다.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 약 500명을 끌어모은 뒤 이 업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약 54만 주를 판매했다.
이들은 1주당 1000원에서 2000원짜리 주식을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부풀려 팔았다. 피해 투자자 중에는 1억 원 이상 주식을 산 사람도 있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