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후 1시간 20분 만에 검거

경찰은 피해 택시 번호에 대한 도난신고를 등록하고, 1시간 20여분만인 오전 7시 55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용인 소재의 한 요양병원으로 간 뒤, 택시 기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키가 꽂혀 있는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슴 만지고 등 때리고…" 약손명가 대표 성추행·폭행 의혹 확산
[단독] 278억 행방 묘연…'학부모 모임 사기사건' 피해자들 "자금추적해 달라"
‘유리방’ 불 꺼지자 또 다른 음지로…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찾아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