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민 의원의 복당을 비판했다.
이어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했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쓴 느낌이다. 내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선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어떤 안건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집중 심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기구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는 다수당이 있을 때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을 조정위원으로 두는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그 외 조정위원 수를 동일하게 둬야 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안건조정위 당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조정위원이 구성됐다. 이때 무소속 1명은 민형배 의원으로, 당시 탈당을 선언하고 합류해 논란이 됐다. 결국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논의 기간이 보장되나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17분 만에 종료됐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