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자와 관련한 준수사항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등록제로 운영됐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다만 반려동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등록제를 유지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종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복지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졌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 거래명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