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 국가가 대납하는 제도 있지도 않고 선례 남겨서도 안 돼”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 간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도적 결함 때문인 만큼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를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급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다”며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충분한 지원을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답했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