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중국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서 685㎏ 사용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전직 이사 V 씨(네덜란드‧59)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V 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kg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 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받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21년 7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1.4톤(t)을 이용해 항공사에 8만 3000개를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당시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버터 제조사의 의견을 참고해 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2년 11월에도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 등을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재차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으로 세운 회사다. 당시 하이난항공은 1600억 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