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2일 '2023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 대책 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 대상은 총 6만 1,884명으로 이 중 84.2%인 5만 2,08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만 782명, 보상금 137억 7,600만원을 지급 결정했다. 보상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개별 통지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양방향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건은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의 확대 요청과 감액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