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국민 그만 우롱하고 이제라도 소송 취하해야”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에 대해 음성감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외교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외교부는 허위보도라며 법정 다툼까지 끌고 가놓고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소해놓고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라며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바이든’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 자격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외교부가 대리소송하는 모습도 창피하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음성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처럼 음성 감정도 거부할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그만 우롱하고 이제라도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