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11번가와 연계 과정서 착오 발생” 해명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화갤러리아가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화갤러리아는 11번가를 통해 1인 소파 스툴 세트를 판매하면서 배송정보란 등에 ‘무료 배송’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상품명 및 상품정보란에는 ‘착불 배송’, ‘지역별로 배송비를 차등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내용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자사 웹사이트에는 배송비가 무료로 표시되지 않는데, 11번가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