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가격·정보 차별 제공 및 영업비밀 전달 금지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3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국내 함정시장 간 수직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지공하는 해위 금지 등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한화 등은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유럽연합(EU)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