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토건, 두차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인천시 남동구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대명토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명토건은 또 2017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지급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두 차례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