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대 규모…검찰, 한샘 등 업체 8곳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 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특판가구 영업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약 2조 3261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담합이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통상 자율경쟁을 했을 때보다 5% 정도의 가격상승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제외됐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