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직원에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22일 수행한 재정검증 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나캐피탈과 경기 진접농협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 미흡, 일반 브릿지론 리스크 관리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7건과 개선 사항 20건도 하나캐피탈에 통보했다.
경기 진접농협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진접농협에 경영유의 사항 10건을 통보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