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스트레스’로 항공기 비상 출입구 개방?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이 아무개 씨 영장실질심사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아무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월 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5월 27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 시점에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면서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공포의 착륙’을 경험했다.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씨는 비상 출입구를 연 돌발행동과 관련해 경찰에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