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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지정신청기간(3.28.~4.20.)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며,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으며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심사결과 7개 업체가 지정 결정됐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본격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5월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지정사업자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