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행정기관, 채용비리 감사가 선관위 독립성에 영향 미치지 않아”
6월 4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라며 "채용 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월 2일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 헌법적 관행이 있으며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원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거부한다고 밝혔다.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회계 감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감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또 헌법 제97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그 감사대상 공무원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