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