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1조 분쟁 일부 승소에 입장문 발표
엘리엇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중재재판부의 결론은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며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한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 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 회사가 투자 대상국 최고위층의 부패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며 “현 (한국)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 삼아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 정부는 엘리엇이 낸 약 1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에서 일부 패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5358만 6931달러(690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재재판부는 또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7479달러(4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 3188달러(37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