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체 자백…남편 “살해한 줄 몰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서류로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과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 씨는 아이들을 살해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11월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에는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 A 씨에 대해 수사를 중점으로 하면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B 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