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성남 일대서 37차례 범행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송치, A 씨의 아내인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 C 씨, D 씨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광주, 성남지역 일대에서 총 37차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1억 6700만 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중 A 씨의 단독 범행만 19회로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해 보험금을 받아 냈다.
심지어, 2021년 4월 임신 6개월에 접어든 아내 B 씨를 태우고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출산 후 아이가 19개월이 되는 지난 2월까지 차에 태워 자녀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보험사 측으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 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3~4월 이들을 경기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A 씨 부부를 검거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 씨의 중학교 동창생 C 씨와 D 씨도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로 쪼들리자 C 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