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판결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로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을 허위공문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가가 제출되는 등 증거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 없는 다른 이유나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