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세월호 유가족 향해 ‘막말’…모욕 혐의 유죄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선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