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특별기일 잡아”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쟁점을 정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