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특별기일 잡아”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쟁점을 정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