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1일부터 시행
[일요신문] 대구시가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다.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이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지역 의무 관리 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구·군·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소방, 2023년 청렴·소통·공감 토크 나서
- MZ세대 가치관 공유 등 청렴문화 확산 도모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일 MZ세대 소방공무원 30여 명과 '2023년 청렴·소통·공감 토크'를 했다.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MZ세대 직원들과 부서장들이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생각과 감성을 공유하며 청렴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기명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소방감사담당관과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세대 간, 내·외근 부서 간 소통 문제, 승진, 인사 등 다소 민감한 문제와 상호 고충사항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도와 소방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신주한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양한 직원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희망 '꿀JOB드림' 간담회 개최
- KWC입주기업 구인난 해소 견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KWC) 입주기업과 청년희망 '꿀JOB드림' 간담회를 가졌다.
KWC 입주기업 채용담당자들을 초청해 프로그램 소개, 기업 구인 고충사항과 지원사업 개선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추진됐다.
KWC 집적단지 입주기업 13곳이 참여해 기업별 구인현황과 애로사항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채용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KWCC사무국, 영진전문대, 대구보건대와 협약을 체결해 △지역인재 양성·산학협력 △취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취업매칭 대상자의 채용에 필요한 견학·교육 제공 등에 나서고 있다.
문기봉 이사장은 "공단에선 지난 2017년부터 물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산·학·관 상생협력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