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군포愛머니' 사용처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골목상권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사용을 제한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은 예외를 두고 예외 업종에 대해서는 2023년 개편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을 적용해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허용한다고 군포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군포愛머니' 전체 가맹점 8,140개소 중 4.5%수준인 371개소 정도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상공인이 아닌 지방공기업,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결제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군포시는 7월 말 해당 가맹점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지역화페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취지를 살려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인근 시와 통일된 수준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개편되는 사항으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8월 10일부터 지역화폐 보유 한도가 카드당 200만원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중계업무 대행사 변경에 따라 삼성페이 앱 내에서 지역화폐를 등록했던 사용자는 8월 10일 이후 삼성페이 앱에서 지역화폐를 재등록해야만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