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도 잃지 않는다더니…대법원에서 형 확정돼
일요신문은 2021년 7월 5일 ‘단 하루도 잃지 않는다더니…인스타 주식 여신의 실체’ 기사를 통해 이 씨의 실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7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 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18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나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며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가짜 주식 잔고증명서 또는 포토샵으로 조작한 주식 매매 내역 등을 통해 약 3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모았다.
하지만 이 씨는 주식과 선물거래로 약 42억 원 손실을 입어 신용카드 대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이씨는 증권계좌 손익금액, 수익률, 정산금액 등을 조작한 사진으로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하루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SNS를 통해 얻은 명성을 이용해 주식 강의를 하겠다며 154명에게서 수강료 명목으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