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가 경찰서에 고소해…학생은 전학조치 받았다고

학교 측은 7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4시간 등 조처를 내렸고,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상담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7월 26일 B 교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사람들①] ‘경계선지능’ 아이들 손 내밀 곳 없는 교실
[인터뷰] "요즘 경찰 다르네" 시민 격려에 감동…'인권 담당 경찰관'의 다짐
“요양병원 80대 환자 절단 수술 마치고…” 인천 재활용센터 다리 사건 드러난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