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가 경찰서에 고소해…학생은 전학조치 받았다고

학교 측은 7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4시간 등 조처를 내렸고,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상담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7월 26일 B 교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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