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가 경찰서에 고소해…학생은 전학조치 받았다고
7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6월 28일 중학교 2학년생인 A 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왔다고 한다. 교사 B 씨가 A 군을 지도하자 A 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다. B 교사는 A 군을 교무실로 데려갔지만, 교무실에서 A 군은 B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3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학교 측은 7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4시간 등 조처를 내렸고,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상담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7월 26일 B 교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