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실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뿐만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월 30일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첫 심문이 열렸다.
이어 서울시도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