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락 끊고 잠적한 지 110일 만에 경찰에 검거
경남경찰청은 지난 5일 대전시 한 모텔에서 시행사 대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호텔 조성 사업 자금 수백억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를 받는다. 특경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법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앞선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을 주도해왔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지만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군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확인된 탓이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군은 A씨가 약 250억 원의 PF 자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5월 3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합천군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A씨 추적에 나섰으며, 지난 5일 대전시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