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례대출 소득기준 연소득 7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검토
6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위는 신혼부부의 특례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인 미혼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혼이 곧 페널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