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시설원예 작물의 수출확대 목적 달성을 위해 품목별 의무 수출・내수 비율을 준수(주요품목 30%~50%이상, 기타 20%이상)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받아 신청가능하다.
※ 토지구입, 농기계, 차량, 소모성 농자재,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은 지원제외
한편, 홍천군은 원예특작분야 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3개사업 163백만원, 원예용 농약살포기 648백만원, 화훼농가 육성 280백만원,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10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