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15일 0시를 기해 발효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백 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은 이 창업주는 지난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