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를 받으며 최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없는 신청인에게만 8월 중에 지급되며, 5년 이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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