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검찰로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신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1층 로비에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사고 당일 의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나”, “영장심사에 지각한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의 체내에선 케타민을 비롯해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16일 신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17일 신 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병원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 씨는 과거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