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고발기관으로 검토 중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현장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했다"며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중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고발기관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 사이에서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에 대해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며 “ 당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