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 6곳은 책임 없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A 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에 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와 채무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면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 등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은 공동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해주던 서비스이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100만 명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었다.
당국의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아울러 권 CSO에 대해선 53억 여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